대학노조 한림대지부 단체협약(2024. 9. 12. 기준)
전 문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한림대학교지부(이하 '조합')와 한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노사관계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① 대학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교섭권이 있는 대학 내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
② 대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한해 교섭을 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대학의 취업규칙 또는 조합원과의 개별 계약보다 우선한다.
② 대학은 취업규칙 등 사규가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에 맞추어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대학, 조합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5조(균등처우)
대학은 성별, 결혼 여부, 국적,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합 활동 및 노동조건 저하 금지)
대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인정된 조합 활동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조합원의 지위 등)
① 조합 가입은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대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해고가 유효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단,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상호 통지 의무)
대학과 조합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대학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대학 임원의 임면, 보직의 변경, 직원의 인사·전보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명단
4) 대학의 조직 및 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대학에 통지할 사항
1) 지부 규정 등 변경사항
2) 지부 집행부 및 전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이 알아야 할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0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① 대학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등을 게시한다.
② 대학은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 노동조건, 예·결산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및 전반적 운영계획과 기타 조합 업무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제공에 협조한다. 단, 조합은 대학이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협조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1조(조합활동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또는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은 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제12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대학은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2. 집행부 및 대의원의 조합활동(연 6일 이내)
3. 회계감사(연 2일)
4. 상급단체 주관 조합활동(연인원 20인 이내)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회의(활동)
제13조(공민권 보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때에는 선거 당일 3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제14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대학은 다음 각 호의 노동조합 홍보 시설을 제공한다.
1. 조합 사무실 앞 홍보 게시판
2. 교직원 식당 앞 홍보 게시판
3. 조합 전용 현수막 게시대
제15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대학은 연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② 대학은 신규채용자에 대한 조합을 소개하기 위한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부여한다.
제16조(조합 전임자)
대학은 조합에서 지명한 1명을 조합 업무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
제17조(전임자 대우)
① 전임(근로시간 면제)기간은 근속연수에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은 전임 해제와 동시에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부서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③ 대학은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등이 조합 활동과 관련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전임 발령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대학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상급단체 겸임을 인정한다.
제18조(근로시간 면제)
① 대학은 근로시간 면제를 연간 2,000시간 부여하고, 조합은 법률이 정한 인원수 내에서 사용한다. 단,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갖는다.
②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은 대학에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시 선시행할수 있다.
제19조(조합비 등 공제)
① 대학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합이 공제 의뢰한 조합비 및 조합 결의에 의해 공제 의뢰한 사항 등 금품을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입금하며, 이때 조합원 개인별 공제 명세서를 건네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조합 지부는 공제 의뢰 내용을 급여 지급일 10일 전까지 대학에 통보하며(이전 월과 변동이 없으면 통보 생략), 제1항의 공제내역서는 전자메일로 건넬 수 있다.
③ 대학은 법원의 압류 결정 등이 없이 임의로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조합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제20조(시설 및 편의 제공)
① 대학은 조합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사무기기, 통신 등을 제공한다.
② 대학은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 이용을 요청할 경우 대학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교섭 원칙과 절차
제21조(교섭 원칙 및 절차)
① 단체교섭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한다.
② 이외 단체교섭의 원칙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2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복지후생, 노동안전보건, 남녀평등, 모성보호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 사항
3.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항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3조(교섭요구 및 의무)
① 대학과 조합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교섭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연기하고자 하는 측은 연기 사유와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교섭 2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대표 교섭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제25조(교섭대표위원 참석 의무)
대학과 조합의 교섭대표위원은 본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할 시에는 그 대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 선임)
노사는 교섭위원 외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진행 사항 기록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교섭 공개)
교섭 참관은 노사 협의로 정하며, 기록을 위해 녹음 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교섭회의록 작성 후, 교섭위원들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29조(협약 체결권 및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최종 합의된 사항은 쌍방 교섭대표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보충협약)
① 보충협약이라 함은 국가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합의하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대학과 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한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1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제32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학이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장 쟁의행위
제33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는 노동쟁의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쟁의행위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쟁의행위 개시 전에 대학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적조정·중재 및 중재)
노사합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및 62조에 의거 사적 조정·중재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노동쟁의 조정신청)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6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37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8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대학은 정당한 쟁의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9조(평화의무 및 비상시 협력)
① 대학과 조합은 이 협약 전문에 선언한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본 협약에 약정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대학과 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의로써 최선을 다한다.
③ 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5장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민주적 운영
제40조(대학의 사회적 책무)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의 일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여 노사는 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41조(교육재정 확보)
① 대학과 조합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정부에 교육재정의 확보와 고등교육예산의 확충을공동으로 청원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42조(각종 위원회 참여)
대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킬 경우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직원인사위원회와 직원징계위원회에 팀장 참여를 확대한다.
1. 기금운용심의회에 조합원 1인을 참여시킨다.
제6장 인 사
제1절 인사원칙
제43조(인사 원칙)
① 대학은 조합원의 인사에 필요한 경우 전공, 경력, 능력, 적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
②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며 성별, 국적, 종교, 조합원임을 이유로 인사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은 조합원 인사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④ 대학은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⑤ 부서이동과 승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조합 집행부이거나, 정기인사가 아닐 경우 본인과 사전협의하여 실시한다.
제44조(인력 계획 공개)
대학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직원 충원 등 인력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
제45조(이의 제기)
대학의 승진, 배치전환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직원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제2절 채용, 승진, 승급, 정년, 퇴직
제46조(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공개채용 과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47조(우선 채용)
대학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경우, 퇴직자 본인이 건강을 회복하여 재임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채용한다.
제48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할 수 없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 및 승진·승급의 소요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제49조(승급 및 승진의 원칙)
조합원의 승진과 승급은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0조(정년)
대학의 정년은 만 60세에 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제51조(명예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대학은 예산 소진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한다.
제3절 징계, 포상
제52조(징계)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정에 따른다.
제53조(포상)
대학은 연 1회 이상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한다.
1. 대학 발전에 공로나 업적이 있는 자
2. 근무에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업무성적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 등에서 대학 손실을 방지하고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이 추천하는 1인
5. 장기근속자는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30년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이라도 30년 근속 경과시 퇴직일 이전에 부상을 지급한다.
가. 10년 - 부상 50만원 및 휴가 5일
나. 20년 - 부상 100만원 및 휴가 5일
다. 30년 - 부상 150만원 및 휴가 5일
제7장 노동조건 및 휴가
제54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는 주근제, 교대근무, 특수근무제로 구분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교육시간, 회의시간, 행사시간 등 대학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③ 주근제 근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특수근무자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 근무일정 및 일과표에 따른다.
④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학이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⑥ 대학은 방학기간 중 주근제 근로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1. 기 간: 동, 하계방학 중 6주간(종강 후 3주차부터)
2. 적용시간: 매주 금요일 15:00시 퇴근
단, 단축근무 미시행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5조(근로시간 보장)
대학은 조합원의 고유업무 외 별도 근로가 필요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한다.
제56조(시간외·야간·휴일근로)
① 조합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대학의 승인(응급 시 사후승인)을 거쳐야 하며 대학은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한다.
②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시간외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2.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3.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4. 휴일근로 시 8시간 초과 근로: 200%
④ 주근제 평일 시간외근로시간은 18:00시부터 적용한다.
(휴게시간: 17:30~18:00)
제57조(유급 휴일)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3. 노동절(5.1)
4. 임시공휴일
5. 개교기념일(5.15)
6.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날
제58조(연차 유급휴가)
① 대학은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대학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대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이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대학은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연가기산일을 당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⑥ 연차는 반반차로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59조(경조휴가 및 경조비)
① 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다음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결혼: 본인 - 7일, (300,000)원
자녀 - 2일, (200,000)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회갑: 본인과 배우자 - 5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1일
3. 사망: 본인 (2,000,000)원
배우자 - 5일, (1,000,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 5일, (200,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자녀 - 3일, (300,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백숙부모, 이모(부), 고모(부) - 2일
4. 출산: 본인과 배우자 (200,000)원
② 대학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화환 (1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③ 경조 기간 중 유·무급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④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하여 연속하여 실시하며, 근무가 종료된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익일을 시작일로 한다.
제60조(병가)
① 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연누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전염성이어서 타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기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종합병원 이상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 중 급여는 대학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61조(공가 및 특별 휴가)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소집·동원되거나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근무시간 이후인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소요시간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참고인·피고·원고로 출두할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전염병, 기타 중대한 재해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로서 대학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4. 대학의 승인을 받아 학교 업무 이외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2조(관련법 준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관련 사항은 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생리 휴가)
대학은 여성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64조(난임치료휴가)
대학은 여성조합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65조(임신 중인 여성보호)
① 대학은 임신 중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임(신)산부는 임신 사실을 안 즉시 대학에 이를 알리고, 대학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를 금지한다. 단,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대학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태아 검진휴가 사용을 보장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여성 조합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이로 인해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제6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 대학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대학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대학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67조(수유시간)
ⓛ 대학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합산 사용 가능)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대학은 수유에 필요한 보관 시설을 갖추고 수유 전용 공간 확충 방안을 노사 협의로 마련한다.
제68조(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직장보육 시설)
① 대학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조합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며, 보육비용 지원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대학은 신청하는 직원(재직기간 1년 초과) 모두 직장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장 임 금
제70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이라 함은 대학이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임금, 급여,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의 정의에 따른다.
③ 통상임금은 노동관계법의 정의에 따른다.
제71조(임금의 원칙)
① 대학은 조합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대학은 조합원의 임금 관련 규정을 불이익하게 제정,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2조(수당)
대학은 기존의 제수당을 유지하여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임금협약서에 따른다.
제73조(임금협약)
①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학과 조합은 급여수준 향상을 위해 임금협약시 인상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74조(임금의 임의 공제 금지)
ⓛ 대학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각종 의무금(명칭을 불문한다)
2. 법령으로 정한 공제금(제세공과금, 사회보장 보험료 등)
3. 개인의 자유의사로 공제에 동의한 사항
제75조(임금 지급일)
대학은 매월 25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제76조(비상시 지불)
대학은 조합원이 긴급한 요구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급기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퇴직금)
조합원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기간)에는 그 법 규정에 의하며, 이외의 경우(기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78조(연금 제도 개선 등)
대학과 조합은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국회, 정부부처, 사학연금공단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으로 청원할 수 있다.
제79조(복지후생시설 설치)
대학은 모든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휴게실, 수유실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제80조(자녀학자금 지급)
자녀학자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대학: 학기당 150만원 이내 지급(신입생 입학금 항목 별도 지급)
2. 대학교: 학기당 180만원 이내 지급(신입생 입학금 항목 별도 지급)
3. 한림대학교 및 한림성심대학교: 학비 전액
4. 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제81조(교통편의 제공)
대학은 조합원의 출근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제82조(급식 및 식사비용)
① 대학은 조합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② 대학은 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자에게 교직원식당에서 식사(식권)를 제공한다
제83조(진료비 감면)
대학은 조합원과 배우자 등 가족이 부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입원 및 외래)를 감면하고 이용 절차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 하도록 노력한다. 단, 적용대상 및 감면율은 의료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4조(근무복 지급)
대학은 특정 근무복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한다. 단, 지급부서 및 시기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85조(신입직원 교육 및 재교육)
① 대학은 신입직원에게 전담업무 내용, 취업규칙 및 대학 제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학은 새로운 행정 및 기술 발전에 대한 조합원의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위탁교육 또는 지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86조(교육훈련 보조)
① 조합원이 본교 특수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70%를 감면한다.
② 대학의 승인을 받은 업무 관련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내 교육 공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87조(동아리 활동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②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은 필요한 시설과 장소 제공에 협조하며, 동아리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대학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88조(체육행사 등)
대학은 년 1회 이상 직원 대상의 행사(체육, 문화 분야)를 실시하며, 행사의 형태는 조합과 협의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협약에 따른다.
③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의 자동갱신)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위 기간까지 아무런 요구가 없으면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대학 제 규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② 이 협약의 해석상 노사 상호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별도 노사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