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소개
한림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생에게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제외대상:
단순 노무직종(텔레마케팅, 경비, 건물관리, 홀서빙, 재택근무, 단순 제조 및 생산 등),영업 및 판매 전담업무 등.
한림대학교 3~4학년 재학생
현장실습 이수 시 학점과 지원금 부여
국내 · 해외 |
구분 | 기업→학생 | 학교→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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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교육부 관련 기준 제7조) | 학점 | 지원금 | ||||
계절 학기 |
2개월 | 최저임금 75% 이상 (업무시간과 교육시간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해외현장실습의 경우 별도 공지 |
6학점 | 교내 운영 지침에 따름 | ||
정규 학기 |
4개월 | 최대 15학점 |
기관의 사정으로 장기휴무가 발생한 경우 실습기간을 연장하여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나, 총 실습일수는 변경불가
1개월 실습 시 1일의 휴일 부여 ※4개월 기준 4일 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21년 12월 1일에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되어야함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