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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소개

프로그램 안내

한림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생에게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현장실습 참여가능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제외대상:
단순 노무직종(텔레마케팅, 경비, 건물관리, 홀서빙, 재택근무, 단순 제조 및 생산 등),영업 및 판매 전담업무 등.



참여대상 및 지원사항

한림대학교 3~4학년 재학생

현장실습 이수 시 학점과 지원금 부여

운영기간/대상 화면
국내
·
해외
구분 기업→학생 학교→학생
지원금(교육부 관련 기준 제7조) 학점 지원금
계절
학기
2개월 최저임금 75% 이상
(업무시간과 교육시간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해외현장실습의 경우 별도 공지
6학점 교내 운영 지침에 따름
정규
학기
4개월 최대 15학점

현장실습 운영기준

기관의 사정으로 장기휴무가 발생한 경우 실습기간을 연장하여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나, 총 실습일수는 변경불가

1개월 실습 시 1일의 휴일 부여 ※4개월 기준 4일 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학기/주차별 프로그램



현장실습 신청시 주의사항

2021년 12월 1일에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되어야함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주요내용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