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2022.5.20.)
  • 등록일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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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에 대한 인문학적 및 사회과학적 연구와 일본학 교육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지원한다. 일본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학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翰林日本學』 및 저서 간행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서 연구자(논문기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겸임하며 전체 위원의 1/2 이상은 반드시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② 표절 판정, 게재 취소 등의 판정과 징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징계 결과의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 판정,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조치와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 절차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저서나 논문의 작성, 발표, 간행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 혹은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위조)


②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통계,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문장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 (표절)


③ 자신이 이미 다른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하여 투고하는 자기표절 행위 (이중 출판 또는 중복 게재)


④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변조)


⑤ 저자는 실제로 자신이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고,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표기나 표기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출판 업적)


⑥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등으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서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용 및 참고 표시)


⑦ ㄱ. 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ㄴ. 저자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ㄷ. 저자는 특정 연구 분야나 연구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진 경우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자 등의 선정 등에 있어서 타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ㄹ.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ㅁ. 연구소는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자 선정에서 제척⋅회피⋅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이해 상충)


⑧ ㄱ. 저자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따른 사적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ㄴ. 저자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연구발표, 출판, 논문 투고 시 사전에 본 연구소에 특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ㄷ. 저자는 특수 관계인이 포함된 연구발표, 출판, 논문 투고 시 특수 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사적 상충)


⑨ ㄱ.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ㄴ.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ㄷ.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ㄹ.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ㅁ.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ㅂ.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ㅅ. 저자는 연구 수행에서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 방법, 시험참가의 자유로운 철회, 신분의 비밀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 능력, 의사표현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ㅈ. 저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 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간 피험자 보호)


⑩ 학계 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⑪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7조 (윤리규정 위반의 제보 및 접수)


① 연구윤리 위반 제보는 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본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청취를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관계자의 의견진술, 심의 후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 내용


-조사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심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9조 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작⋅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翰林日本學』및 일본학연구소 명의로 출간된 저서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翰林日本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③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및 5년 이하 기간 동안 『翰林日本學』 논문 접수를 받지 않는다.


④ 일본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翰林日本學』에 판정 내용 공시


⑤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에 있어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 관련 사항은 모두 비밀로 하며 조사에 관계한 윤리위원 및 관계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제1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지만 신원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