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 학술지 『翰林日本學』(영문 표기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이하 ‘학술지’라 한다)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통한 학문 발전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설치) 본 연구소는 본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의 편집 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를 총괄한다.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편집위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 2회(5월 31일, 12월 31일)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을 겸하고, 연구윤리 준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개최 및 의결절차)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제3장 편집위원 선정
제8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이 맡거나 소장이 추천한 자가 맡는다.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안정적인 간행 업무 수행을 위해 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발행 일정에 맞추어 학술지를 발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은 논문의 수집, 심사위원의 위촉, 논문심사 결과의 활용 등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의 내용
제11조 (게재) 본 학술지는 본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논문,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글(서평, 논평, 자료, 연구노트,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글)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해서 필요한 내용이나 형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장 언어
제13조 (공식 언어) 본 학술지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공식 언어로 한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초록)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각각 작성한다.
제15조 (초록) 게재가 확정된 논문 영문 및 일문 초록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정할 수 있다. 게재확정자는 투고와 동시에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투고
제15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지역에 대한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적 주제의 관련 전공자
(2)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대학원(석사, 박사) 재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한 자
(4) 모든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는 유사도 검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받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사율이 35%가 넘는 논문은 반려하고, 15~34%인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사도 검사 결과와 투고자에 의한 의견서는 논문심사에 반영한다.
(6) 논문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논문투고시스템 상에서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고접수를 반려한다.
(7) (6)에 대한 동의에 의거, 『翰林日本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쳐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16조 (요령)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자는 본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2)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반려할 수 있다.
(3) 공동 필자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를 앞에, 그 외의 공동저자를 뒤에 병기하여 구분한다.
(4) 본 학술지에 기고할 논문의 분량은 본문, 요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翰林日本學』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된 규격으로 25매 이내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1매당 1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초과 매수는 35매까지로 한정한다. 매수가 초과한 원고는 반려한다)
(5) 전항에서 정하지 않은 논문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6) 동일한 호수의 학술지에 단독연구나 공동연구로 1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7장 심사
제17조 (심사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한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 후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간행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2~3인의 해당 분야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해당 호 편집위원회에서 제척하며, 해당 호의 다른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도 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기한 내에 〈논문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차 연락을 취한다. 그로부터 3일 내에도 〈논문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논문과 동일한 언어로 심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심사하며,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7) 수정 후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논문과 수정 후 보고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당초 심사위원의 평가를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심의하되, 그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수정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정보고서>에 심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정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 처리한다.
제18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주제에 적합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동등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연구자 2~3인을 위촉한다. 3인 또는 2인 중 2인 또는 1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인은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 중 전공 적합자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익명성) 심사위원 선정, 심사, 심사 결과 통보는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진행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고자명은 편집위원에게 익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제21조 (심사의 기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논문의 목적 및 동기의 타당성 (20점 만점)
(2) 논문의 독창성 (25점 만점)
(3) 논지 전개의 정합성 및 내용의 충실도 (25점 만점)
(4) 문헌 및 자료 활용의 적합성 (20점 만점)
(5) 용어의 통일성 및 논문 투고규정에 대한 부합도 (10점 만점)
제 22 조 (심사 결과의 처리)
(1) 일본학연구소의 『翰林日本學』담당자는 수합한 심사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바탕으로 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논문과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에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2) 단 최고-최하 점수 편차가 30점 이상 있을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심사서와 논문을 사독하여 그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3) 심사자의 공정한 심사 결과에 입각하여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탈락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결과 순위표와 의견서를 작성한다.
(4)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논문과 수정보고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수정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또는 ‘탈락’으로 판정할 수 있다.
(5) ‘수정 후 재심’의 경우 다음 호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순위표와 의견서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수정 후 재심의 논문은 1회에 한해서 재심하고, 재차 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이 나오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23조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 (심사비) 본 연구소는 심사위원에게 본 연구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8장 발행
제 25 조 (발행시기) 본 학술지는 5월 31일, 12월 31일 년 2회 간행한다. 본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일정은 다음의 <『翰林日本學』 발간 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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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출 마감 |
심사 마감 |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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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호 |
3월 30일 |
4월 30일 |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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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호 |
10월 30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제 26 조 (학회지 발송)
(1) 심사료 및 게재료를 완납한 투고자에게는 별쇄본과 학회지를 우송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2.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3.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4.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5.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