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2025.5.29 개정]
  • 등록일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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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2025.5.29개정] 개정사항입니다.

1. 개정 사유
가.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또는 동일 수준 이상의 한국어 점수 취득 유도
나. 계절학기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휴학생 계절학기 학점 취득 가능
다.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에 따른 장학금액 조정
라. 기존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의 모호성 해소

2.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신(편)입학장학금
수혜기준 변경
- 신입학 및 재학생 수혜 조건 추가
- 대상자: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자
- 시행일: 2025학년도 2학기
계절학기장학금 수혜자 및
지급금액 변경
- 휴학생의 계절학기 학점 취득 가능
- 계절학기 수강생들에 한해 휴학생도 계절학기 장학금 지급을 허용
-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을 반영하여 장학금액 변경
- 시행일: 2025학년도 6월
직전학기 이수학점 개정 - 기존 기준(장학지침[별표2])의 모호성 해소